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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wcap1, 2010/01/21 11:29, 카센터]
저속 전기자동차가 국내 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www.mltm.go.kr)가 1월 21일 저속전기자동차의 안전 기준 제정 및 도로 주행 허용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일단 저속 전기자동차(저속 전기자동차라는 건 최고속도 60Km/h, 차체 총 중량 1,100Kg 이하인 전기자동차를 말합니다)의 운행 특성이나 기술 개발 정도를 고려해 별도 안전 기준 기침을 마련합니다. 운행에 필요한 기본 안전기준은 충족해야 하지만 일부 기준은 완화하거나 아예 적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정면충돌시험의 경우 기존 48.3Km/h에서 40Km/h로 낮추는 식입니다. 물론 저속 전기자동차는 교통안전과 흐름을 고려해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이 지정 고시한 운행구역 내에서만 운행할 수 있습니다. 지정 운행구역은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공고해 14일 이상 일반 시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를 통해 배터리 기술 발전과 전기자동차 경쟁에 대한 대응력 강화 등을 통해 시장 형성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들어간 다른 내용을 보면 이제껏 2점식 안전띠를 설치했던 승용차 중간좌석에 3점식 안전띠 설치를 의무화하고 자동차 계기판에 경제 운전 상태 표시 장치를 설치하도록 합니다. 또 머리지지대 설치 높이는 기존 700mm에서 800mm로 강화하고 설치 대상 차종도 승용차에서 4.5톤 이하 승합·화물차로 확대 적용합니다. 이번 개정 내용은 1월 21일 관보에 게재되며 국토해양부 홈페이지를 통해 개정안 전문이 게재된다고 합니다. ![]()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라이센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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